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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진보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신매매ㆍ강제노동을 막기 위해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 범위가 선박소유자로만 제한되어 있고, 낮은 처벌 수준(과태료 200만원 이하)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美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등에서 신분증 대리 보관 행위를 인신매매ㆍ강제노동의 핵심적 지표로 판단하고 있어, 적극적 개선 의지 표명이 필요함. 이에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규정의 적용 범위를 선박소유자에서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으로 확대하고,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여 외국인 선원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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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