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박소유자에게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함)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임금채권에 관한 선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불임금의 범위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포함하면서도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행법에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선원의 수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불임금의 수급을 위한 근로자 명의의 별도의 전용 수급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체불임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체불임금에 관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절차를 두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체불임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함과 동시에 체불임금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개설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퇴직한 선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불임금의 범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종 3개월분을 포함함(안 제56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선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체불임금을 해당 선원 명의의 지정된 임금채권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다. 체불임금에 관한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급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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