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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62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거나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해당 설비를 제조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형식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아 형식승인을 취소 시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규정이 부재하며, 형식승인 취소 시 형식승인시험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부재하는 등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함. 이에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한 유사 입법사례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관련 국제협약(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일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 및 검정 이후 최초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관련 국제협약(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개정(2022년 6월 1일 발효)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 이후 최초 검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7조).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리하고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성능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해당 설비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제37조 및 제42조). 라.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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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