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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0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선박 내 다른 선원에 대한 폭행ㆍ성추행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선원의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ㆍ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의 해기사 면허취소 및 해기사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마련함과 동시에, 결격사유 조항에 대한 형의 분리 선고 도입을 통한 경합범 과잉처벌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안전관리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사전교육, 현장실습관리, 실태점검 등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여 해기사 현장실습생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교육기관의 책임과 권한부여를 통해 실습생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의 해기사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결격사유 조항에 대한 형의 분리선고 및 형의 확정사실 통보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제3호, 제6조의2,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의 안전관리를 확고히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와 더불어 교육기관이 책임을 가지고 실습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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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