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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0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견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대하여 면허의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현행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한정면허는 별도의 시험·승무경력 또는 교육 없이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발급되는 면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와 현행법에 따른 한정면허는 발급요건은 동일하더라도 각 면허제도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급된 면허이기 때문에,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한정면허의 취소·정지를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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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