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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54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역항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관리청이 수상구역 등에 있는 선박을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태풍 상륙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대피협의체’를 구성하여 선박에 대한 피항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선박 및 항만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한편 무역항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물 관련 정보를 교차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어 필요한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관련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함으로써 선박의 입항ㆍ출항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에 대한 피항명령 및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금부과를 규정함(안 제8조의2 및 제56조제6호의2 각각 신설). 나. 위험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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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