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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8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2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항만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항만노동자의 작업여건과 안전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우리나라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의 체약국으로서 협약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포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 이에 컨테이너 소유자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컨테이너의 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컨테이너 소유자는 현행법에 따라 안전점검방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함. 국내 컨테이너 소유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안전점검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외국 컨테이너 소유자의 경우 국내항만 내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시에도 처벌조항이 미비한 상태임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서는 컨테이너 형식승인시험을 받고 형식승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증서에 대한 별도의 갱신절차가 없어 컨테이너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하고 있는지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선박용물건 등의 형식승인증서와 같이 유효기간을 정하고 갱신토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하여 취소된 형식승인시험 합격증서를 사용하여 형식승인을 다시 받을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 나.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컨테이너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컨테이너 등의 안전판을 제거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사고 등으로 인해 컨테이너형식승인의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성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식승인 이후 소홀할 수 있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다.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안전점검사업자에게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승인일로부터 10년마다 안전점검방법을 재검토하도록 하며, 법에서 정한 컨테이너 소유자의 의무와 안전점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토록 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라.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의 내용 중 항만 내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컨테이너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량컨테이너를 퇴출하기 위한 컨테이너 통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마.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승인받은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등록된 안전점검사업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바. 안전점검사업자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컨테이너 소유자가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안전점검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3조, 제84조 및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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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