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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ㆍ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 배우자, 형제ㆍ자매 등 가족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대두되었음.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자체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총 21건의 의혹이 파악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감사원 감사가 실시 중인 상황임. 이러한 특혜 채용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을 이유로 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 절차의 폐쇄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임명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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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