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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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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6년 1월 8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석탄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석탄가공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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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