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6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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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또한 석탄광업자가 판매하는 석탄은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나 석탄광업자 외의 자가 판매하는 석탄은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에 대하여도 품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부 등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과징금 상한액 상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한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위탁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1조제4항) 나.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에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가격의 결정 및 고시는 안 제24조의2와 중복되므로 삭제함(제24조제1항제6호 삭제).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라.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함(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등에게 장부 등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2호 신설).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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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