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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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충전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유소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폐업한 주유소는 총 663곳, 휴업 중인 주유소는 1,328곳에 달함. 향후 휴ㆍ폐업 주유소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석유판매사업자들이 위험물저장시설 철거, 용도 폐지 확인, 토양오염도 조사, 토양정화 등 막대한 시설폐쇄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상공인 폐업 지원을 받은 석유판매사업자는 단 6곳에 불과함.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주유소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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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