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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충전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유소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폐업한 주유소는 총 663곳, 휴업 중인 주유소는 1,328곳에 달함. 향후 휴ㆍ폐업 주유소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석유판매사업자들이 위험물저장시설 철거, 용도 폐지 확인, 토양오염도 조사, 토양정화 등 막대한 시설폐쇄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상공인 폐업 지원을 받은 석유판매사업자는 단 6곳에 불과함.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주유소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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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