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선의원등10인
- 선거구
- -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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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석유비축계획에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과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가 임의적으로 석유비축량을 산정하고 있어 유가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음. 이에 석유비축계획에 대한 명확한 비축기준을 마련하여 안정된 원유 및 석유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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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