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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의 문제로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지역은 북한과 근접하여 군사적 위협의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인하여 낙후 정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적용만으로는 정주 여건의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을 특수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서해 5도에 대형여객선과 어업지도선을 도입ㆍ운영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서해 5도민들에게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와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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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