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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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의 문제로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지역은 북한과 근접하여 군사적 위협의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인하여 낙후 정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적용만으로는 정주 여건의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을 특수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서해 5도에 대형여객선과 어업지도선을 도입ㆍ운영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서해 5도민들에게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와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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