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양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고 있음. 한편 경기도의 경우 그 인구가 2003년에 서울특별시의 인구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지역내총생산(GRDP) 또한 서울특별시의 지역내총생산을 추월하는 등 그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기도 역시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여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및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성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