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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2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휴면예금 및 실기주 과실(이하 “휴면예금등”이라 한다)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휴면예금등에 사실상 소멸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휴면예금등의 출연을 유도하고 해당 금원의 원금은 보전하되 이자수익 등을 활용하여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ㆍ파산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어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는 휴면예금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휴면예금등의 원금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휴면예금등에 대해서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무한정 보호하는 것은 민ㆍ상법 전반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등 출연을 의무화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하는 일정 수준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휴면예금등의 원금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원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와 포괄적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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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