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35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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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있어,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출판콘텐츠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출판콘텐츠를 토대로 각종 영상, 웹툰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2차 저작물들이 만들어지며 K-콘텐츠 발전을 선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출판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출판콘텐츠 제작비용까지 확대하여, 출판 산업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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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