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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1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고금리 계약에 대해서만 전부 무효를 인정하고,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더라도 6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는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존속시키고 법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또한 연 이자율 60%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대부계약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약자 입장의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이에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여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대부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자체도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및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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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