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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1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환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림어업인의 기본소득 개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산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림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과 관련하여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명시하여 농림어업인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2호아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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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