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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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경기가 악화되고 최저임금 인상 및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대부분이 대출로 경제위기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실제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755조 1,000억 원으로 이는 2019년도 12월 말 기준 684조 9,000억 원 대비 70조 2,000억 원(10.25%) 증가한 것이며,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33.4%로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하여 정부가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합리적인 대출상품의 개발 등 신용대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 균형 발전을 위한 현행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사회적 경제기업에 관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하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대상에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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