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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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인센스 스틱, 아로마 캔들 등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인 연소성 방향제ㆍ탈취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은 제품을 연소시키면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상 안전기준은 제품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제품의 연소 시에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은 부재함.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시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질과 발생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선을 정하도록 하여,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3호ㆍ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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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