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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7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인센스 스틱, 아로마 캔들 등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인 연소성 방향제ㆍ탈취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은 제품을 연소시키면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상 안전기준은 제품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제품의 연소 시에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은 부재함.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시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질과 발생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선을 정하도록 하여,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3호ㆍ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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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