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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67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나 생활체육 모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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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