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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등12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체육 강국으로서 그동안 스포츠는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크게 기여해 왔음. 이에 생활체육 수요 증대에 따른 생활체육 관련 종사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생활체육의 진흥과 프로스포츠 육성 등의 정책으로 체육 분야를 생활기반으로 하는 전문체육인들 또한 많이 양성되고 있음. 생활체육인들의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돕고자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각종 체육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불안정한 고용체계로 인해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의거 2020년부터 17개 광역 시·도에 해당 내용 및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여 현재 각 지자체별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전문체육인들의 경우 직업 특성상 선수로서 활동이 가능한 기간이 짧고 은퇴 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2019년 대한체육회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은퇴선수는 약1만 명에 육박하나 이들의 41.9%가 무직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체육회에서 은퇴선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진로상담, 교육,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 등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극히 일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 이러한 체육현장의 문제 및 변화환경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배치 등에 관한 시책수립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여 생활체육인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이들을 통해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 힘쓰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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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