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1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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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실내ㆍ외 공공체육시설에서의 감염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의 이용과 단체활동이 많이 줄어듦.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는 생활체육 전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기에,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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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