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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5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생활방사선 취급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실태조사는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물질의 유통, 관련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등에 관한 조사로서, 생활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과 관련되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생활주변방사선에 장기간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업무 종사자, 승무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노출과 질병 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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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