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생계유지는 물론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의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에 따라 생활임금의 도입여부 및 그 지급수준에 격차가 큰 실정임. 이는 지역 근로자 간 임금 격차의 문제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볼 것임. 이에 생활임금의 결정방식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하나의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현실적인 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정적인 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공무원 보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와 그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근로자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국가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액 및 그 적용대상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공공계약 공고 시 생활임금액과 그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고용노동부에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국가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에 따라 지역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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