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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0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어야 함. 그런데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할 뿐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을 대상으로 위탁구역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해져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일을 잃게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현행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제11조에서 규율하는 계약해지 시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우회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제3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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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