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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비대면 배달을 통하여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오염물질 과다 배출과 소음 유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로 인하여 오토바이등 배달서비스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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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