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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6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서와 산간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요금과 배송시간 등 일반 소비자들보다 더 많은 배송시간과 배송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자제품 등을 구입할 때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도서와 산간지역을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여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기준 없이 특수배송비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같은 상품군에서도 사업자들 간에 특수배송비 차이가 많이 남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또한, 도서와 산간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삶의 불균형과 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현상까지 불러 올 수 있어 난배송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물류 배송비에 대한 적정 금액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배송비 절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선정과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와 산간지역 등 난배송지역에 대한 계획의 수립, 물류배송비의 적정금액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난배송지역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및 전담 택배사를 지정하여 공용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도서와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물류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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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