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0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2021년 7월 27일 시행되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생활물류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함께 발생하여 안전대책 등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보고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출입하여 해당 자료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및 제39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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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