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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0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등11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대면산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향후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최근 화물 배송 서비스 종사자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도 빈발하여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서도 죄를 범한 경우 업무 종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운전자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여, 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를 제한하고 정부와 사업자의 종사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및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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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