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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3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배달대행기사(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코로나19로 배달대행업체(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이용이 증가하며 배달대행기사의 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지난 2019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된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31,051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2021년 2월에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배달대행기사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기사화되기도 하였음. 여론의 심각성을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인 가구 및 여성 가구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성범죄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배달대행업 취업 제한을 검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바 있음. 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하게 함(안 제19조). 나.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게 함(안 제19조의2제1항).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채용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함(안 제19조의2제2항). 라. 국토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와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게 함(안 제19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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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