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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왔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이 제한된 소비자는 온라인 주문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일상화로 거래량이 급증하여 ’20년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1.1조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택배시장 물동량은 ’20년 33.8억 Box로 전년 대비 21% 폭발적으로 성장함. 그런데 택배 물동량 급증으로 택배기사의 배송작업 외 분류작업과 배송센터와 배송지가 먼 지역의 경우 이동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이유로 인해 심야까지 배송업무가 연장되는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택배기사의 과로문제가 부각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되는 택배 물량의 수도권 이동 분산과 도심내(수도권) 택배차량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도심 내 물류 인프라 거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도심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영세 물류업체의 투자비 부담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창고시설 입지규제 강화와 민원증가 등으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옮겨가는 중임. 또한, 수도권 창고시설 연간증가 추이를 보면 ’19년 기준 수도권 신규 증가면적(2,596천m²) 중 경기도의 신규 증가면적(2,450천m²)이 94%를 차지하고 있고, 임시 미봉책으로 도심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도심 내 고가도로 하부 등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생활밀착형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한 택배사업의 도심 내 거점마련을 위해 도심의 근린생활 시설 내에서 물류배송센터의 입주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택배기사의 이동시간 단축을 통한 유류비 등 물류비 절감과 과로사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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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