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등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대상으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제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가 없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방제 등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우려한 사업자 또는 지역주민 등이 관련 신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방제 등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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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