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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5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국내에 수입ㆍ반입할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입ㆍ반입 이후 적정 관리가 어려움. 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방제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발견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방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아울러, 생태계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으로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사업장을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워,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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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