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5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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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국내에 수입ㆍ반입할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입ㆍ반입 이후 적정 관리가 어려움. 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방제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발견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방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아울러, 생태계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으로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사업장을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워,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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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