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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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군산, 부안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임.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농지 황폐화, 방조제 축조로 인한 어가소득 감소 등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ㆍ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하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만금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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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