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99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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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새만금 개발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길이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총 409km²의 국토를 조성하고, 해당 부지를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하는 사업으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0년에는 방조제 축조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조성된 용지에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음. 그동안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일정한 성과 또한 내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및 전시하는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간척 및 새만금의 유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시시각각으로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을 기록하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의 법인격, 사업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간척 및 새만금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간척과 새만금의 유산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교육하기 위하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법인으로 함(안 제53조의3 신설). 나.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박물관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3조의5 신설). 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재원은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함(안 제53조의6 신설). 라. 국가는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를 새만금간척박물관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해야 함(안 제53조의7 신설). 마. 관장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53조의8 신설). 바.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음(안 제53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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