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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55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10-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물론 여타 기업들과 연구기관들까지도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시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태양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공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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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