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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2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운동이 확산되는 추세임. 한편, 새만금 사업지역은 3GW급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지난 ‘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등 여건이 훌륭한 새만금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의 환경 및 에너지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RE100 확산의 발판으로 삼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또한,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 및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새만금청장의 요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52조의3 신설). 나. 새만금사업지역 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장이 관련된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52조의4 신설). 다.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함(안 제52조의5 신설). 라.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장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안 제6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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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