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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54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11-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11-1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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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추가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나.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에 대한 매입 및 생태복원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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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