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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97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10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적기시정조치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금고에 대하여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고의 해산?합병,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은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제18조제9항). 나. 총회 또는 회원의 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및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그 선거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제1차 결선투표 선거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8항, 제64조의2). 다. 대의원 불법선거운동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적용토록 함(안 제22조제2항). 라. 공명선거감시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23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마.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제74조의3, 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6까지, 제83조, 제85조). 아. 선거범죄의 자수자에 대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함(안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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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