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4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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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금고의 임원 결격 사유,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및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등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직접 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를 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고, 중앙회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운영에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및 해임요구를 받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함(안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12호). 나. 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후보자로 한정함(안 제22조제3항). 다. 중앙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3항 신설). 라.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금고 또는 중앙회에 해임,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안 제7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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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