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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국민의힘 22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은 군인, 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중 교원이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의 수여 대상이 되면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도 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과학기술훈장 또는 과학기술포장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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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