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0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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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서훈의 추천권자를 기속하지 않고, 그 심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음. 특히 서훈의 추천을 공적심사기관과 추천권자의 자유재량으로 두고 그 대상자는 심사 결과 및 추천 여부를 알 수 없는 지금의 제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예우를 공허하게 하고, 추천단계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서훈 추천권자는 공적심사 대상자나 그 유족에게 공적심사의 결과와 이에 따른 추천여부를 문서로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추천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권자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심사·결정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적 참여권을 부여하고 서훈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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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