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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0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서훈의 추천권자를 기속하지 않고, 그 심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음. 특히 서훈의 추천을 공적심사기관과 추천권자의 자유재량으로 두고 그 대상자는 심사 결과 및 추천 여부를 알 수 없는 지금의 제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예우를 공허하게 하고, 추천단계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서훈 추천권자는 공적심사 대상자나 그 유족에게 공적심사의 결과와 이에 따른 추천여부를 문서로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추천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권자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심사·결정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적 참여권을 부여하고 서훈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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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