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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홍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교훈장을 수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의 국권침탈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권을 훼손하고, 전후(戰後) 전범용의자로 복역까지 했던 일본인에게도 대한민국 수교훈장을 수여하거나 수교훈장을 받은 후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사례가 있어 기 수여받은 상훈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제기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에 공이 있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수여한 상훈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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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