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4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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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하여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하고 있음. 서훈을 수여할 때 공적내용, 그 효과와 더불어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서훈을 받을 사실이 밝혀서 서훈의 존엄과 위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은 서훈 취소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여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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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