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5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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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의 ‘사용’을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직접적으로 양도·인도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물건의 점유·이전을 전제로 한 전통적 방식의 상표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통적인 형태의 상품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상품에 상표가 사용되는 방식도 온라인상 상표를 표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다운로드 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이미 상표의 ‘표시’ 개념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의 ‘사용’ 개념은 기존의 전통적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대변화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상표 ‘사용’ 개념을 확대하여 다양한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상표의 ‘사용’으로 명확하게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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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