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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6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7-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7-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산업재산권 분쟁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현재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그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여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 지연으로 인한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장이 주장·증거의 제출 시기를 제한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1조의2 신설). 나. 심판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조정을 위하여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같은 날 제안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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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