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관할 구청, 세무서 등에서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상호 등기 등을 하면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법」 상의 상표와 엄연히 구별되는 바, 「상법」 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중ㆍ소상공인들이 상호와 상표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기관이 상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상호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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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