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6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차규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차규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9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 경영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상장기업이 가업상속공제가 된 사례는 2023년 기준 이전 5년간 단 4건에 불과해 실효성도 제한적이며,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사업승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상장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차규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