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양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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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97년 5억원, ’03년 3억원, ’08년 6억원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14년간의 물가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실질적인 공제 한도는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부부간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할 때 거래 형태에 따라 증여로 간주돼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공제 범위를 현실화하고, 부부 공동재산 관리 시 불필요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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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